미 의회 난입사태 연루 현역장교 첫 기소…해병대 소령
"경찰에 저항하며 폭력적 진입"…해병대 "인종혐오 발붙일 곳 없어"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사상 초유의 미국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현역 장교가 처음으로 기소됐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별도의 직업을 가진 주 방위군이 기소된 적은 있지만 직업 군인이 체포돼 법의 심판대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법무부는 13일(현지시간) 크리스토퍼 워너기리스(40) 해병대 소령이 지난 1월 6일 의회 폭동 사태 당시 의사당 출입문을 지키던 의회 경찰관들을 밀치고 폭력적으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의회 경관들이 문을 당겨서 닫으려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계속 열어젖혔다"며 보안 카메라 영상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워너기리스는 버지니아주 우드브릿지의 퀀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복무 중이다.
그는 의회 경관에 대한 폭행 및 저항, 법 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해병대는 그가 현역 장교임을 확인했지만 추가적인 복무 기록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해병대 대변인은 성명에서 "해병대에는 인종 혐오나 극단주의가 발붙일 곳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며 "우리의 강점은 배경과 무관하게 모든 개인의 우수성에서 비롯되며, 편견과 인종적 극단주의는 우리 핵심 가치와 상반된다"고 말했다.
또 해병 장병을 선발할 때 인종 차별 등 괴롭힘과 불법 차별, 그리고 어떤 형태의 학대도 금지하는 정책과 다층적인 접근법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의회 폭동 사태로 지금까지 440여 명이 기소됐으며, 당시 이 공격으로 의회 경관을 포함해 6명이 숨졌다.
사태 직후 적지 않은 참전용사와 예비군, 주 방위군이 체포되면서 군내 극단주의에 대한 우려가 인 바 있다.
이에 미 국방부는 지난달 실무그룹을 꾸려 극단주의 행동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는 등 새로운 심사 절차 마련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군의 극단주의에 대한 정의를 업데이트해 신병 선발이나 현재 또는 이전의 군내 극단주의 행동을 포착하기 위해 표준화된 설문지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더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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