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상 옮겨싣기·수입 마스크로 위장…밀수담배 179만갑 적발
관세청 1분기 집중단속 결과…옮겨싣기, 커튼치기 등 수법 다양
밀수조직에 범죄조직 구성혐의 첫 적용…최고 무기징역
(세종=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합법적인 수출입 화물을 가장한 밀수 담배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올해 1분기 담배 밀수입 집중 단속을 통해 13건, 총 179만갑(시가 72억원 상당)을 적발, 밀수업자와 국내 유통업자 등 41명을 붙잡아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검거된 밀수 조직원 가운데 13명은 구속됐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여행객이 급감한 후 담배 밀수 경로가 화물 수출입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집중 단속을 벌여 작년의 2배가 넘는 양을 적발했다.
특히 중국산 밀수 담배가 89만갑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18년과 2019년 적발된 중국산 밀수담배는 각각 3만갑과 15만갑이다.
주요 밀수 방식은 ▲ 무(無)신고 화물 ▲ 임차 어선을 이용한 공해상 옮겨싣기(분선 밀수) ▲ '품목 위장 '커튼치기' ▲ 반송수출로 가장한 바꿔치기 등이다.
이번에 검거된 밀수업자 A는 보세창고·운송업자와 공모해 수출용 국산 담배, 위조 국산 담배 총 76만여갑(시가 23억원어치)를 정상 화물과 뒤섞는 수법으로 수입(무신고 수입)했다. 이어 화물이 보세창고에 반입되기 전 미리 준비한 차량에 밀수입 담배를 정상화물처럼 반출해 국내 유통업자에게 바로 배송했다. 관세청은 의심 차량을 추적해 대구 교동시장에서 국내 유통업자에게 밀수 담배를 인계하는 현장을 덮쳐 밀수조직 일당 15명을 검거했다.
옮겨싣기 수법으로 중국산 담배 53만여갑(시가 28억원어치)을 들여오던 밀수업자 B는 공해상에서 수상한 운항 행태를 보이는 선박을 포착한 세관과 해경의 합동조사반에 덜미를 잡혔다. 옮겨싣기는 외국 선박에 싣고 온 밀수품을 국내 임차 어선 등에 옮겨 싣거나, 외국 선박이 공해상에 밀수품을 던지면 국내 어선이 수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밖에 수입 마스크로 위장해 수출용 국산 담배 20만갑(시가 8억원어치)을 들여오려던 C도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C는 컨테이너 안쪽에 밀수품을 싣고 그 앞에 다른 물품을 쌓아 가리는 일명 '커튼치기' 수법을 썼다.
관세청은 이번에 밀수조직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범죄집단 구성 혐의를 최초로 적용했다. 관세법의 밀수혐의 처벌은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관세액 10배와 물품원가 사이에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 특가법상 범죄조직 구성 죄에는 훨씬 더 무겁게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관세청은 "한글 흡연경고 문구가 없거나(수출용담배)나, '면세용(Duty Free)'이 표기된 담배는 불법 수입 담배이므로 이를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125)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 보따리상 발길 끊기자 중국 담배도 화물로 밀수
이번 단속에서 중국산 담배가 다량 적발된 것은 코로나19로 인편을 통한 유입 경로가 사실상 끊겼기 때문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과거 중국산 면세 담배는 선박으로 입국하는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들어와 국내 유통조직에 넘겨졌는데, 코로나19로 보따리상이 발이 묶이면서 화물을 이용한 밀수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 유통되는 밀수 담배는 수출용 국산 담배와 중국산 면세 담배가 대부분이다.
이번 집중 단속에서 적발된 밀수 담배는 대구 교동시장과 부산 깡통시장 등으로 유통되고 있었다. 중국산 담배는 주로 외국인 식품점 등을 통해 팔린다.
국산 밀수담배는 정상 가격보다 2천원가량 싼 3천∼3천500원에 팔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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