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평신도가 맡는 '교리교사' 정식 교회 직무로 인정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가톨릭교회 내 평신도가 담당해온 교리교사가 교회법상의 공식 직무로 인정됐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1일(현지시간) 교리교사 직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의 교서(Motu Proprio) '유서 깊은 직무'(Antiquum Ministerium)를 발표했다.
세례성사를 앞둔 예비 신자의 교리 교육 등을 하는 교리 교사는 관행상 평신도들이 자원봉사 성격으로 맡아왔는데 기존의 교회법에 맞게 이를 교회 정규 직무로 공인한 것이다.
교회법 785조 1항은 '합당하게 교육받고 그리스도교인 생활에 뛰어난 평신도들'이 교리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교황청은 조만간 교리교사직 임명과 관련해 전 세계에서 통용될 예식 규정을 만들어 공개할 예정이다.
또 국가별 주교회의에 교리교사 양성 지침 제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번 자의 교서를 두고 교회 안팎에서는 시대 흐름에 뒤처진 '성직 지상주의'(Clericalism)를 피하고 교회법 틀 안에서 평신도의 역할을 확대·강화하려는 교황의 의지가 실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회 내에서 여성 평신도의 역할을 폭넓게 인정하려는 개혁 작업의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 교황은 지난 1월 또 다른 자의 교서 '주님의 성령'(Spritus Domini)을 통해 여성 평신도도 독서자와 시종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회법을 바꿨다.
원래 교회법 230조 1항은 '주교회의의 교령으로 정하여진 연령과 자질을 갖춘 남자 평신도들은 규정된 전례 예식을 통하여 독서자와 시종자의 교역에 고정적으로 기용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남자 평신도'를 '평신도'로 수정한 것이다.
독서직은 미사를 비롯한 전례에서 성경을 선포하는 일이며, 시종직은 사제와 부제의 미사 준비·진행을 돕거나(복사) 성체를 나눠주는 일(성체 분배자)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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