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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부츠 상표권은 미국에"…호주 업체, 미국서 패소
미국·호주 업체 5년간 법정 다툼…1·2심 모두 미국 업체 승리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세계적으로 알려진 패션 아이템 어그부츠의 상표권 등록을 무효로 하려는 호주 업체의 도전이 재차 무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어그부츠 상표권을 지닌 미국 데커스 아웃도어와 호주의 오스트레일리언 레더사의 5년간의 법적 다툼에서 미국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호주 업체가 데커스 아웃도어에 소송을 건 이유는 '어그'(Ugg)라는 단어 때문이다.
이 업체에 따르면 어그라는 단어는 1930년대부터 호주에서 양가죽과 양털 소재로 만든 물건을 가리키는 데 사용됐다.
일반적인 단어였던 어그가 상표로 등록된 것은 1980년대였다.
호주의 한 사업가가 미국에서 상표권을 획득한 뒤 미국 업체인 데커스 아웃도어에 상표권을 팔았다.
1995년 '어그 오스트레일리아'라는 상표를 미국에 등록한 데커스 아웃도어는 현재 130여 개국에서 같은 이름의 상표권을 행사하고 있다.
데커스 아웃도어는 지난 2016년 양가죽 부츠에 '어그부츠'라는 이름을 붙여 판매하던 호주 업체에 대해 상표권 위반으로 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호주 업체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어그라는 단어가 상표로 등록된 것 자체가 무효라고 반발했다.
프랑스의 샴페인이 다른 나라에서 상표로 등록될 수 없는 것처럼 호주의 양가죽 아이템 어그도 미국에서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미국에서 진행된 1심에선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9년 일리노이주 연방 북부지원은 호주의 오스트레일리언 레더사에 45만 달러(한화 약 5억 원)의 피해보상을 명령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배한 오스트레일리언 레더사는 연방 대법원의 결정까지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오스트레일리언 레더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미국 업체가 호주에서 사용되는 단어인 어그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호주인의 정서에는 맞지 않지만, 이 단어가 국제적인 브랜드가 된 것은 미국 업체의 노력 때문이라는 것이다.
ko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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