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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줄폐업'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30년만에 보상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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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줄폐업'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30년만에 보상절차 시작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보상금 228억원 추산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1989년 정부의 '맑은물 공급종합대책' 발표 이후 1991년부터 면허가 연장되지 않아 강제 폐업 수순을 밟아야 했던 내수면 가두리양식업자들에 대한 보상 절차가 30년 만에 시작된다.
해양수산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보상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가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손실보상 대책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과 보상금 지급·신청 절차, 보상금 지급 결정 또는 이의신청 절차 등이 담겼다.
보상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양식업을 할 당시 발급받은 내수면 어업면허증 사본, 어장의 위치와 수면의 구역도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폐업에 따른 시설물 잔존가액, 철거비, 종묘폐기 비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내야 한다.
해수부 장관은 보상금 지급 여부와 보상금액을 결정한 후 지급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정부는 보상금 지급액이 22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맑은물 공급종합대책은 1989년 소양강·대청·안동·충주·섬진강댐 등 주요 상수원에서 기준 초과 중금속이 검출된 '수돗물 오염' 사태를 계기로 그해 9월 수립된 상수원 수질관리 정책이다.
이 대책을 통해 정부는 1975년부터 10년 단위로 면허를 연장하며 영업하던 내수면 가두리 양식업에 대해 1990년까지만 신규 면허를 발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에 영업하던 양식업자가 보유한 면허도 더는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충주호, 소양강댐, 안동댐, 청평댐 등 상수원인 호수나 댐에서 송어, 향어 등을 키우던 양식업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면허연장 불허'를 취소하라는 내용으로 각종 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이후 일부 양식업자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4∼6년 정도 추가로 면허를 연장받았고, 나머지 양식업자들은 기존 면허 만료와 함께 양식업을 그만뒀다.
신규 먼허가 마지막으로 발급된 1990년 기준으로 내수면 가두리 양식어업 면허는 총 358건으로 집계됐다. 마지막 양식면허가 종료된 것은 2004년이다.
면허 연장을 받지 못하고 폐업한 양식업자들은 꾸준히 입법 청원 등을 통해 보상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부터 의원 발의로 손실보상에 관한 법 제정안이 꾸준히 올라왔으나 모두 통과되지 못하다가 21대 국회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지난해 4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한 달여 뒤인 5월 26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보상법이 제정됐다.
허만욱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로 피해를 본 어업인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손실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상금 지급신청 절차를 추진하는 등 보상금 지급 절차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hy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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