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후보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충실히 이행할 필요"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밝혀…"다양한 쟁점 검토하고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노력"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히 숙의한 결과로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입법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노 후보자는 이어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신공항의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쟁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국토부에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동 계획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계획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월 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온 김해신공항 계획을 공식 중단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또 올해 상반기 안으로 가덕도 신공항에 등에 대한 구상 등을 담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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