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42.51

  • 24.67
  • 1.02%
코스닥

675.92

  • 14.33
  • 2.17%
1/4

호주, 인도발 자국민 귀국 금지…"어기면 최고 5년 징역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호주, 인도발 자국민 귀국 금지…"어기면 최고 5년 징역형"
14일 이내 인도 체류한 호주인에 빗장
인권단체 반발 "인종차별적 조치"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호주 정부는 오는 3일(현지시간)부터 인도에서 귀국하려는 호주인의 입국을 잠정 금지한다고 30일 밝혔다.
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호주 보건부는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 중인 인도에서 인구 유입을 차단하고자 이같은 긴급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14일 이내 인도에 체류했던 호주 시민권자 등은 귀국이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벌금형 또는 최고 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보건부는 오는 15일이 되면 입국 금지를 재검토하게 된다.
그레그 헌트 보건장관은 "정부가 이 조치를 가볍게 내린 것이 아니다"라면서 "호주 공공보건과 검역체계를 온전하게 보호하고, 격리소 내 확진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즉각 반발이 제기됐다.
인도에 가족과 체류 중인 한 호주인 의사는 입국 금지가 차별적이라고 주장하고 "인도계 호주인은 이를 인종차별적 정책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등에서도 감염이 확산했는데, 이런 나라에 있는 사람과 인도계 호주인은 다른 대우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관계자는 "이는 터무니 없는 조치"라면서 "호주 정부는 인도에서 귀국하는 호주인을 교도소에 보내거나 냉정하게 처벌하려 하는 대신 이들을 안전하게 격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newgla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