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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부자증세'로 무상보육·교육 지원"
28일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서 '미국가족계획' 공개
행정부 고위관리 "최부유층 제 몫 내도록 할 것"
소득세 최고세율 39.6%로 트럼프 감세 전 복귀할 듯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1조8천억달러(약 2천4조) 규모 투자계획인 '미국 가족 계획'을 공개하며 재원 조달 방안으로 '부자증세'를 제안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행정부 고위관리는 "대통령이 최부유층은 제 몫의 세금을 내도록 만들되 연소득이 40만달러(약 4억4천540만원) 미만인 사람은 세금이 늘지 않도록 하는 일련의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27일 전했다.
이 관리는 "대통령이 제안하는 방안이 시행되면 향후 15년간 2조달러에 가까운 재원이 마련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개혁은 본질적으론 조세평등과 관련됐다"라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아니타 던 백악관 선임고문이 이날 작성한 메모에서 "대통령은 조세평등을 강조하며 대중의 지지를 받는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해당 메모를 입수해 보도했다.
그는 "대통령은 수억 달러를 버는 헤지펀드 매니저가 자신의 사무실과 집에서 일하는 잡역부나 가정부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때 우리의 조세체계가 붕괴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 후 취임 전 1조9천억달러 규모 경기부양책을 제안한 데 이어 지난달엔 2조2천500억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계획을 내놓는 등 대규모 지출계획을 연이어 발표했다.
28일 임기 첫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서 공개할 '미국 가족 계획'은 유치원과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교육 등 교육과 보육에 10여년간 1조달러를 투자하고 중·저소득 가구에 8천억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들이 이행되려면 재원마련을 위한 증세가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소득 상위 1%가 적용받는 연방소득세 최고 과세구간 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리자는 제안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말 단행한 감세조처를 완전히 되돌리는 것이다.
미국에선 올해 기준으로 '미혼자 1인 연소득이 52만3천601달러 이상'이거나 '부부합산 연소득이 62만8천301달러 이상'이면 연방소득세 최고 과세구간에 속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 가구 자본이득세 세율도 20%에서 39.6%로 인상하자고 제안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도 존재하는 순투자소득세 3.8%를 포함하면 자본이득세 최고세율은 43.4%까지 오르게 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증세 외에도 국세청(IRS) 인력확충과 시스템개선 등에 10년간 800억달러를 투입해 고소득 개인과 법인 탈세를 막아 7천억달러의 추가 세입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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