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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후보자, 논문표절 의혹 부인…"사실과 다르다"(종합)
두 딸 이중국적 논란엔 "국적법 규정 청문회 과정서 알아…포기절차 돌입"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정윤주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이화여대 교수 재직시절 학술지에 낸 논문이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27일 임 후보자 제자의 2005년 석사학위 논문과 임 후보자의 남편 및 본인이 각각 1·3저자로 등재된 2006년 학술지 논문을 비교·분석한 결과, 유사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에 따르면 임 후보자 제자 A씨는 2005년 12월 석사학위 심사를 위해 'H.264의 FMO 분석과 하이브리드 에러 은닉 방법 연구'라는 제명의 논문을 제출했다.
이 논문 주요 내용이 이듬해 1월 2일 임 후보자가 한국통신학회논문지에 건국대 교수인 남편 임모씨를 제1저자, 본인을 제3저자로 낸 논문과 거의 동일하다는 게 허 의원 주장이다.
허 의원은 "임 후보자 부부의 학술지 논문은 서론은 물론 논문의 핵심 내용인 '하이브리드 에러 은닉' 방법론 제안, 시뮬레이션에 활용된 비디오와 시뮬레이션 결과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제자 논문과 같다. 사용된 문장까지도 거의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논문을 그대로 표절해 작성된 것인 만큼 최소한 제자 A씨를 제1저자로 등재했어야 옳다"며 "지도교수도 아닌 심사위원에 참여한 후보자의 남편을 1저자로 발표했다는 것은 중대한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임 후보자 부부의 논문은 서울시로부터 연구지원을 받은 것"이라며 "제자의 석사논문을 요약해 제출해 놓고 독창적 연구 목적의 자금을 타 쓴 셈"이라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임 후보자와 또 다른 제자 B씨 그리고 남편 임모 교수의 '삼각 표절' 의혹도 제기했다.
임 후보자가 2004년 7월 본인과 남편, B씨와 함께 발표한 논문의 주요 내용이 2005년 1월 B씨의 석사학위 논문과 사실상 일치한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임 후보자와 남편, 제자 B씨가 서로 용인하에 B씨의 연구내용을 표절해 학술지에 먼저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건국대 교수인 후보자 남편이 이화여대 대학원생과 공동연구를 했다는 것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설명자료를 내고 "학술지 논문은 배우자가 핵심 아이디어를 내고 제3장(본론)을 작성했고, 본인은 실험방법을 제시하고 제1·2·5장을, 제자는 실험을 수행해 제4장을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임 후보자는 "시기 측면에서도 학술지 논문은 2004년 7월 2일 제출해 그해 11월 게재됐고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은 제출 시점으로부터 6개월 후인 2005년 1월 그간의 연구내용을 총 정리·보완한 후 제출됐다"고 덧붙였다.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제자 논문과 유사한 학술지 논문을 작성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제자는 2006년 12월 석사 학위 논문을 작성·제출했고, 본인은 2007년 3월 제자를 1저자로 하고 제자 석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한 학술지 논문을 공동 작성·제출했다"고 했다.
임 후보자 두 딸의 이중국적 논란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임 후보자 측으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자료에 따르면 임 후보자의 장녀와 차녀는 모두 복수국적자이며, 둘 다 임 후보자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다.
두 자녀는 임 후보자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연구원으로 근무할 당시 태어나 자동으로 미국 국적도 갖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적법상 만 20세 이전에 복수국적을 취득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임 후보자는 해당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뒤늦게 미국 국적 포기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임 후보자의 장녀는 1993년생, 차녀는 1998년생이다.
박 의원은 "고위공직자 자녀의 이중국적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미국 국적을 이용해 한국에서 특혜를 본 것은 없는지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두 딸은 1991년 8월부터 2002년 2월까지 미국에서 유학 및 근무를 하던 중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며 "만 22세가 되기 전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해야 한다는 국적법 규정을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임 후보자는 "두 자녀가 미국 국적을 활용해 우리나라에서 혜택을 받은 적은 없지만 복수 국적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 송구스럽다"며 "두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갖기를 희망해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시작했고 자녀의 국적 문제가 정리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증여세 탈루 의혹에 관해 임 후보자는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연금보험은 지급 시기가 2058년으로 증여나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미납세금 지각납부 논란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신고 항목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일부 소득 신고가 누락됐다고 답했다.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5월 4일 열린다.
gorious@yna.co.kr, jung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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