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원산지 표시위반 949업체 적발…거짓표시 427곳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체 949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 1∼3월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진행해 949개 업체에서 1천81건의 위반사례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거짓표시 427곳, 미표시 522곳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1천81건 중 품목은 배추김치가 208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144건, 소고기 118건, 콩 54건, 쌀 45건 등 5개 품목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위반업체 949개 중 일반음식점은 368개, 가공업체는 179개, 식육판매업체는 79개, 통신판매업체는 49개, 노점상은 45개였다.
적발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 위반업체 수는 2.8% 늘었다. 특히 위반 물량이 1t 이상이거나 위반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대형위반 건수는 5.8% 증가했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보면 전남의 한 청과업체는 국내산 양파망에 일본산 양파와 국내산 양파를 일정 비율 혼합해 담은 후 양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
강원의 한 김치찌개 전문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 김치찌개로 조리·판매하면서 메뉴 게시판에 김치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검찰 기소 등을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미표시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농식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로 원산지를 관리해나가겠다"며 "급격한 수입량 증가 또는 위생 문제 등으로 이슈화되는 품목이나 통신판매 등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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