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벗는 이건희 유산 상속…수조원대 사회환원 계획 나온다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일가 금주 이건희 유산 상속내용 공개
미술품·사재출연 등 수조원대 기부 전망…주식 상속 결과, 지배구조 개편 촉각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삼성 일가가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 내용을 이번주 공개한다.
상속 내용에는 미술품 기증과 사재출연까지 수조원대로 예상되는 '통큰' 사회공헌 계획이 함께 담길 것으로 보여 재계와 미술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유산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이건희 회장 보유 주식 배분 방안은 삼성의 지배구조 변화도 가져올 수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 사재출연·미술품 기증 최소 2조∼3조원 추정
25일 재계에 따르면 고 이건희 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 납부 시한이 이달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등 삼성 일가가 이르면 27∼28일께 상속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삼성 일가는 이 회장의 사재 일부와 '이건희 컬렉션'으로 알려진 미술품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는 이 규모가 줄잡아 2조∼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일단 이건희 회장의 사재 일부가 출연될 전망이다. 이건희 회장은 2008년 특검의 삼성 비자금 수사 당시 "실명 전환한 차명 재산 가운데 벌금과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것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며 사재 출연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을 통해 현금 또는 주식 기부, 재단설립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되다 실행이 지연됐고, 2014년 이 회장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지면서 관련 논의가 중단됐다.
당시 이 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다 실명화한 삼성 계열사 주식 총액 2조1천여억원 가운데 세금 등으로 추징되고 남은 돈이 약 1조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이 돈이 사회에 환원되면 13년 만에 약속이 지켜지는 것이다.
사재 출연 방식은 이건희 회장 명의의 재단 설립 가능성이 점쳐진다.
올해 2월 삼성의 대표적인 장학재단인 '삼성장학회'가 설립 19년 만에 장학사업을 중단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삼성장학회는 이건희 회장이 '인재경영' 철학을 담아 아들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사재를 출연해 2002년 설립했다.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문화재단 등 기존 삼성 재단에 기부할 수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전적으로 유족의 결정에 달린 일이지만 이건희 회장이 13년 전 사회 환원을 약속한 사재 외에 이 회장이 6년 이상 병상에 있을 때 받은 배당금도 조단위에 이르러 사재 출연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며 "다만 12조∼13조원으로 추정되는 역대급 상속세 부담이 있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감정가만 2조5천억∼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건희 컬렉션' 1만3천점중 일부는 기증하기로 하고 국립현대미술관·국립중앙박물관, 지방 미술관 등과 절차를 밟고 있다.
미술계에서는 미술품 기증 규모를 1조∼2조원 가량으로 추정한다. 일부 미술품은 리움·호암미술관이 소속돼 있는 삼성문화재단에 출연할 가능성도 있다.
이건희 회장의 유서 존재 여부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이러한 사재와 미술품에 대한 사회 환원은 고인의 사회적 평판을 제고하는 것이면서 상속세 절세라는 일석이조 효과도 누릴 수 있다.
국가지정 문화재는 상속세가 없어 순수 기증 의미가 있으나 유명 작가의 고액 미술품이나 사재 등을 공익재단·법인에 출연할 경우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주식 상속 어떻게…지배구조 개편되나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 상속 방안도 이번에 공개된다. 이건희 회장의 주식은 이재용 부회장과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008770]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각자에게 얼마만큼의 주식이 배분되느냐에 따라 삼성 지배구조를 바꿀 만한 파괴력을 지닌다.
이건희 회장은 현재 삼성전자 주식 4.18%와 삼성생명[032830] 20.76%, 삼성물산[028260] 2.88%, 삼성SDS 0.01%의 지분을 보유중이다.
삼성은 크게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물산은 지분 17.33%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 반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보유 지분은 각각 0.06%와 삼성전자 0.7%로 미미하다.
이 부회장이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를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을 통해 간접 지배하는 형태다.
이러한 취약한 구조 때문에 법정 비율로 상속받으면 홍라희 여사에게 4.5분의 1.5(33.33%)의 가장 많은 지분이 돌아가지만, 이보다는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배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지분 정리가 될 것이라는 게 재계의 관측이다.
또 다른 변수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 움직임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51%를 '시가 기준' 3%로 낮춰야 한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 5.51%를 팔아야 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 고리가 끊어지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주식을 대신 인수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재계 관계자는 "상속 재산 분배는 그룹의 지배구조는 물론 개인의 상속세 부담 능력도 모두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속세 납부 방안은 6년에 걸친 연부연납이 예상된다.
상속세는 삼성 일가가 받는 배당금이 주요 재원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부족한 금액은 직접 금융권의 대출을 받거나 주식·부동산·배당금 등을 담보로 은행의 '납세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사의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받아 국세청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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