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두고 전문가도 갑론을박…"정책목적부터 명확히해야"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곽민서 정수연 기자 =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완화 범위와 영향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정책 방향과 목적부터 명확히 하고 국민에게 확실한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등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부동산 과세 보완 방안이 당정 간에 추진되고 있다.
내달 중 세법 개정을 완료하고 당장 올해부터 보완대책을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투기나 투자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1채를 보유한 서민에게 과중한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세제 완화가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종부세 부과 기준이 정해진 후 13년 동안 한 번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물가 인상률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적용해서 현 시세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1가구 1주택자·공시가 기준. 시가로는 12억∼13억원)이 10여 년 전엔 호화 주택이었지만 지금은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15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게 맞느냐, 정당성 자체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세제 조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세금이 일회적으로 충격을 줄 수는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가격은 수급에 따라 움직인다"면서 "세율을 조정한다고 해서 시장 불안이 야기된다는 건 다른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다주택자나 단기 투자자는 보유세가 부담스러울지 몰라도 1주택자는 종부세 장기보유 공제와 고령자 공제가 가능하고 이미 80%까지 공제가 된다"면서 "정 부담스럽다면 정부가 (주택 처분 시점으로 납세를 미뤄주는) 납세 이연을 시켜주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값이 안정화하는 마당에 세제를 전환하게 되면 고가 주택을 사는 데 대한 세 부담이 없어지고, 여기에 대출 규제까지 풀어주면 새로운 투기 광풍이 불 수도 있다"면서 "부동산 가격이 터무니없이 오르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현재 정책 체계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수석 전문위원 역시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서 올해부터 부동산 투기 수요가 조금 주춤하고 있다"면서 "종부세가 완화되면 당연히 시장은 흔들리고, 집값은 올라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는 정책 선회에 대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는 모습이다.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현재 거론되는 세제 개편 방향은 결국 목적이 부재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단순 세 부담 경감 목적인지, 부동산 가격 안정 목적인지, 정책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것에 맞게 정책을 펴야 한다"며 "국민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야 협조를 얻을 수 있고 정책 목적도 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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