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미성년자 종신형 선고 문턱 낮춰
15세에 조부 살해한 31세 남성 종신형 확정
미국내 '과하다' 논란…'트럼프 유산' 보혁 6-3 결정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미국 대법원이 미성년자에게 종신형을 더 쉽게 선고할 토대를 만들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조부를 살해해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브렛 존스(31)가 낸 위헌 소송을 22일(현지시간) 기각했다.
존슨은 자신에게 선고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수정헌법 8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수정헌법 8조는 "과도한 보석금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벌금을 물리거나 잔인하고 이례적인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존스는 15세 때 저지른 범죄 때문에 종신형을 받은 것은 잔인하고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판사가 당시 재판에서 자신이 영원히 구제불능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삼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미성년자에게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논쟁이 최근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존스의 청구를 기각하는 데 동의했다.
판정은 보수와 진보 대법관 6-3의 대치구도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산으로도 해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진보적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숨지자 보수적인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를 새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임기 말 논란 속에 강행된 임명으로 대법원의 이념 구도는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크게 기울어졌다.
미국 대법관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분쟁을 최종 판정해 미국 사회의 가치 결정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미시시피주 남성인 존스는 2004년 여자친구와 관련한 문제로 다투다가 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25개 주가 미성년자에 대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날 판결문을 작성한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광범위한 도덕적, 정책적 판단은 법원이 아닌 주들의 소관"이라고 밝혔다.
캐버노 대법관은 주들이 선고 때 범죄자가 어리다는 것을 고려했다면 추가 분석은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판사가 영구적 구제불능을 입증해야 한다는 존스의 주장은 판례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진보 대법관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그간 판례는 미성년자 종신형을 제한해온 것이었다고 반발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번 사건은 미성년 범죄자가 성장한 뒤 교도소에서 나가서 생활할 기회를 얻기에 충분히 성숙했는지, 재활했는지를 주들이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지 여부"라며 "대다수 경우에 있어 대답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인 '청년들에 대한 공정한 선고 캠페인'은 이번 결정 때문에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단체는 "피고인의 잘못과 개과천선 가능성보다는 지역과 인종을 토대로 미성년자들에게 불공평하고 자의적으로 종신형이 선고되는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jang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