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장관 후보자, 부당 세액공제로 최근 393만원 납부
총급여 500만원 넘는 배우자 인적 공제 받아
송석준 의원 "기재부 고위 공무원으로 세심하게 살폈어야"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16년과 2017년 부당 세액공제를 받아 최근 가산세와 함께 393만원을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노 후보자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16∼2018년 3년 동안 연말정산 과정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인적공제로 300만원씩 공제했다.
소득세법은 배우자의 소득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5∼2020년 매년 500만원 넘는 근로소득이 있었다.
노 후보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2016년 450만원, 2017년 493만원, 2018년 640만원을 각각 환급받았는데, 이 3년 동안 부당 세액공제가 이뤄졌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노 후보자는 국토부 대변인실을 통해 "단순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6일 2016년과 2017년분 연말정산 인적공제 정정 신고를 했으며, 총 393만6천400원(가산세 114만7천원 포함)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노 후보자가 2018년의 경우 다음 해 12월 정정 신고를 해 실제로 배우자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송석준 의원은 "고의성 여부를 알 수 없지만, 노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출신 고위 공무원으로써 세심하게 살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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