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화폐 투자 내부 단속…"법령 저촉 가능성, 주의"
감찰실 명의 '가상자산 거래 유의사항' 발송…경각심 제고 차원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범정부 차원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이 시작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내부 직원들의 가상화폐 투자에 '자제령'을 내렸다.
주식 투자와 달리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서는 금융당국 및 금융기관들의 명확한 지침이 없는 경우가 많아 내부 분위기 단속에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22일 감찰실 명의로 전 임직원에게 발송한 '가상자산 거래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및 금융회사 임직원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 투자 시 거래내용 등을 회사에 정기 보고하게 돼 있다. 내부 정보 및 미공개 정보 활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서는 별도 법 적용을 받고 있지 않다.
금감원은 대신 내부 행동강령(내규)을 마련한 상태다.
안내문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거래나 투자를 할 수 없다.
타인에게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가상자산 정책·법령을 다루거나 가상자산 조사·검사를 담당하는 부서 등이 관련 직무수행자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직무수행 중이 아닌 임직원이라도 가상자산 거래로 인해 외국환거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등 기타 관련법령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니 가상자산 거래 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과 달리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서는 금융당국 직원들이 별도로 정보 우위에 서는 경우가 많진 않다"며 "금융당국 직원들로서 경각심을 가져달라는 차원에서 안내문을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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