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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뒤늦게 입국 후 격리 의무화…인도·브라질·남아공 등 대상
열흘간 격리하되 장소는 자유롭게 선택…이달 24일부터 적용
경찰·군경찰이 불시에 점검 가능…위반시 벌금 200만원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국가에서 프랑스로 입국했을 때 열흘간 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발견된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와 칠레, 아르헨티나에서 입국한 사람은 이달 24일부터 집에서 열흘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프랑스 해외영토 기아나에서 본토에 들어올 때도 자가격리가 의무화된다.
가브리엘 아탈 정부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국무회의 후 개최한 브리핑에서 "상황이 심각한 특정 국가에 대해서는 나사를 더 조일 수 있으며 목록에는 다른 나라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그간 외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에게 자가 격리를 권고해왔지만, 준수 여부를 따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특정 국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열흘 간 격리할 장소를 신고해야 한다. 호텔 등으로 격리 장소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경찰과 군경찰이 해당 주소지를 방문해 자가 격리 준수 여부를 불시에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 1천500유로(약 200만원)를 내야 한다.
run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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