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일공동성명에 '대만에 무기제공' 미국법 반영 원했다"
"일본이 난색 보여 실제 성명에는 미반영"…미일 온도 차 시사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미국은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에 대한 무기 제공을 규정한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을 거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발을 맞춰 대만에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며 일본 측이 난색을 보여 실제 성명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일 정상회담이 애초 예정한 이달 9일에서 16일로 연기된 직후 대만 문제에 관한 역사적 경위를 처음부터 설명하며 대만관계법을 언급한 장문의 공동성명안(案)을 일본에 제시했다.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한 직후인 1979년 4월 10일 제정한 대만관계법은 대만 방어를 위해 미국이 무기를 제공한다는 것이나 대만의 안전에 관한 위협에 미국이 대항 조치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현상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제도적 기반이 됐다.
일본 정부는 대만관계법을 거론한 바이든 행정부의 공동성명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사전 협의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결국 미일 공동성명에는 대만관계법이 반영되지는 않았다.
대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권장한다"는 기술이 들어갔다.
이 문장은 일본이 제안한 것이었으며 일본 당국자는 "중국에 보내는 강한 메시지"라는 해석을 내놓았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보도 내용에 비춰보면 대만 문제에 관한 미국과 일본의 태도에는 온도 차이가 있으며 미국은 일본에 더 강경한 대응을 원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향후 일본의 정책 변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은 미국처럼 대만에 방위 장비나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스가 총리는 정상회담이 끝난 후 백악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모든 대량 파괴 무기 및 온갖 사정(射程)의 탄도미사일의 CVID 커미트먼트(약속)"을 요구하기로 의견 일치를 이뤘다며 북한과 관련한 논의 내용을 소개했는데 여기에는 미국과 일본의 관심사에 대한 차이가 반영됐다는 해석도 있다.
앞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중시한 나머지 일본에 도달하는 중·단거리 미사일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산케이는 배경을 전했다.
하지만 실제 공동성명에는 '온갖 사정의 탄도미사일'이라는 문구는 반영되지 않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의무'가 명시됐다.
일본 정부는 여기에 중·단거리 미사일을 금지한다는 의미가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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