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 여부 원점 재검토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동일인(총수)으로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지정할지를 두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김 의장을 쿠팡 총수로 지정할지 혹은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할지를 전면 재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당초 공정위는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되 동일인에는 창업주인 김 의장 대신 법인을 지정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었다. 김 의장은 미국 국적인데,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전례가 없고 설령 지정하더라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 23조 7항을 적용, 규제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배경이었다.
그러나 김 의장이 쿠팡 의결권 76.7%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총수 지정을 피해 가는 것은 특혜라는 업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나오면서 이에 대해 공정위가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 동일인 지정 문제에 관해 재검토하고 있다"며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될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외국인은 총수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그간의 추세와 다른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외국계 기업인 에쓰오일, 한국GM은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상태다.
공정위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30일 김 의장의 총수 지정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어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순환출자, 일감몰아주기, 지주회사 등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고 내부거래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대기업집단 동일인이 되면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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