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리반도체 R&D 투자 기업에 최고 40% 세액공제 적용 검토(종합)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김철선 기자 = 정부가 메모리 반도체를 설계·제조하는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에 최고 4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메모리반도체 설계, 제조 기술 등을 포함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연구·인력 개발에 대한 투자 비용에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적용해준다.
특히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대기업·중견기업은 최대 30%, 중소기업은 최대 40%(기본 공제율에 추가공제율 10% 포함)의 우대 공제율을 적용한다.
만일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대상에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 기술이 포함되면 기업들은 관련 R&D 투자 비용에 매겨지는 소득세·법인세 등 세금을 최대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등 빅3(BIG3)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벤처업계의 숙원이었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시행과 복수의결권 도입 입법화 등에도 속도를 낸다.
아울러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과정에서 관련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탄소 중립 대비 시설·R&D 투자 지원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해나갈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기업 투자 확대와 수출 활성화,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지원 조치를 제시해 주면 최우선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위기를 완전히 극복할 때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치는 종전대로 지속된다.
정부는 우선 울산 동구, 거제, 목포·영암·해남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 등을 검토한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는 주요 산업의 위기로 인해 경제 여건이 악화한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 정부가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외 고용 위기 특별업종에 대한 지원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고 영화업, 노선버스업 등 지원 대상 업종도 확대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기업이 활력을 되찾아 나가는 데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겠다"며 "이러한 소통의 자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경제단체와 정부 간 만남도 정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시장·기술의 변화는 코로나19로 가속화된 것일 뿐, 변화의 방향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변화를 수용하고 기회를 포착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우리의 대응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개별 기업의 대응은 한계가 있다"며 "국가 차원의 대응과 정부·경제계 간 협업이 필수적이고, 이슈들을 놓고 갈등하는 모습 대신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간 부문도 국가적 과제 해결에 기여할 방법을 찾고 있으며, 민간 전체가 나서면 변화와 성과를 낼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경제계 간 '윈윈'(win win) 할 수 있는 새로운 파트너십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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