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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 물품 소액 수의계약 기준금액 2배로 상향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물품을 조달할 때 소액 수의계약의 기준금액이 2배로 올라간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소액 수의계약 기준금액이 ▲물품·용역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종합공사는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전문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오르게 된다.
소액 수의계약 기준금액 조정은 2006년 이후 15년 만이다. 정부의 물품 조달 계약 과정에서 유연성이 커지는 효과를 낸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제3자 단가계약 보증금은 40% 줄이기로 했다. 이는 영세 납품업체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달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조달청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개별적으로 운용 중인 조달통계 시스템은 조달청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도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조달정책 총괄·조정기구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민관 합동 분과위원회로, 조달제도 전 주기(life-cycle)에 걸친 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안 차관은 "연 135조원의 공공구매력이 기술혁신과 환경변화, 사회적 가치 실현에 더 전략적으로 활용되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ㆍ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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