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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청년 총쏴 숨지게한 백인 경찰 2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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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청년 총쏴 숨지게한 백인 경찰 2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유죄 판결 시 최대 10년 징역형…체포돼 교도소에 수감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미국 미네소타주(州)에서 체포에 불응하는 비(非)무장 흑인 청년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백인 여성 경찰관이 2급 과실치사(manslaughter) 혐의로 기소됐다.
미네소타주 워싱턴카운티의 피트 오펏 검사는 14일(현지시간) 흑인 단테 라이트(20)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브루클린센터경찰 소속 경찰관 킴 포터를 2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미네소타 주법에 따르면 2급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2만달러(약 2천230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오펏 검사는 이 사건을 헤너핀카운티 지방법원에 기소했다.
포터 경관은 지난 11일 교통 단속에 걸린 라이트가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을 뿌리치고 차 안으로 들어가자 그를 권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이트는 총을 맞고도 몇 블록 더 차를 몰고 가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판정됐다.
헤너핀카운티 검시관은 부검 결과 라이트의 사인을 가슴에 맞은 총상으로 판정했다.
경찰이 공개한 사건 당시 동영상을 보면 포터는 차 안으로 도망친 라이트에게 급하게 다가가며 '테이저, 테이저'라고 외치다가 이내 "이런 젠장, 내가 그를 쐈어"라고 말한다.
브루클린센터경찰의 팀 개넌 서장은 포터 경관이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뽑으려다 권총을 잘못 뽑은 뒤 이를 사격했다며 "우발적인 발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해명을 두고 비난 여론이 일자 개넌 서장과 포터 경관은 13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다만 마이크 엘리엇 브루클린센터 시장은 아직 사표를 수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포터 경관은 26년 경력의 베테랑 경관으로, 현장 훈련 교관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CNN은 전했다.
라이트의 사망 사건은 헤너핀카운티에서 발생했지만 헤너핀카운티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기소 결정을 인접한 워싱턴카운티로 이첩했다.
이는 미네소타주의 5개 도시 지역 카운티 검찰이 합의한 새로운 절차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경찰의 물리력 사용과 관련한 사건의 경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막기 위해 다른 카운티로 이첩하기로 했다.
미네소타주 형사체포국(BCA) 요원들은 검찰의 기소 결정 발표가 난 뒤 이날 낮 포터 경관을 체포했다. 포터 경관은 헤너핀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
라이트의 가족을 대변하는 벤 크럼프 변호사는 가족들이 "지방검사가 단테를 위해 정의를 추구하는 것에 감사한다"면서도 "어떤 유죄 판결도 라이트 가족에게 사랑했던 이를 되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흑인으로 운전하기'(Driving while Black)가 계속해서 사형 선고로 이어지고 있다"며 "킴 포터는 사소한 교통 위반과 경범죄 체포영장에 불과한 것을 두고 단테를 처형했다"고 주장했다.
크럼프 변호사는 지난해 5월 백인 경찰관 데릭 쇼빈의 무릎에 목을 눌려 숨진 조지 플로이드의 유족을 대변하기도 했다.
sisyph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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