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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조슈아 웡, 불법집회 참가 혐의로 징역 4개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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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조슈아 웡, 불법집회 참가 혐의로 징역 4개월 추가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현재 수감 중인 홍콩 민주화 활동가 조슈아 웡(黃之鋒·24)에게 13일 징역 4개월이 추가로 선고됐다.
홍콩프리프레스에 따르면 이날 홍콩 동부법원은 2019년 10월 5일 정부의 복면금지법 시행에 반발해 열린 불법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웡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집회 참석자들은 당일 아침 발효된 복면금지법에 반대하며 대부분 얼굴 가리개를 쓴 채 집회에 참석했다.
홍콩 정부는 2019년 범죄인 송환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수개월째 이어지자 복면금지법을 발효했다.
웡은 지난해 12월 불법집회 조직·선동 혐의로 징역 13.5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지난 1월에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감옥 안에서 또다시 체포됐다.
pr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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