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기준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심의 대상 광고매체, 심의에서 제외하는 광고 등을 규정하는 '의료기기법 시행령'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기기 광고에 대해 사전심의를 하도록 의료기기법이 개정된 데 따라 하위법령에서 세부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기 광고 심의 대상 매체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 방송사업자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인터넷 매체,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 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이다.
의료인, 의료기관개설자, 의료기사, 안경사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광고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식약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율심의기구는 심의한 광고에 대한 점검을 통해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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