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태권도협회, 성범죄에서 선수들 보호해야"…美법원 판결
코치로부터 성추행당한 선수들 제소…'협회 법적책임' 인정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미국 올림픽위원회 산하 태권도협회(USAT)가 성범죄에 노출된 선수들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미국 올림픽 여자 태권도 선수 3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러한 내용으로 판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야스민 브라운, 켄드라 가트, 브리아나 보든은 10대 시절 태권도 코치 마크 지틀맨으로부터 수년 동안 성추행을 당했다며 미국태권도협회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미국태권도협회가 선수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는 피해자들의 제소 내용을 받아들이면서 태권도협회가 성적 학대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학대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피해 선수들은 지난 2017년 지틀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해 6천만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다.
지틀맨은 2007∼2014년 전미태권도대회에 참가하는 미성년 여성 제자들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뒤 성추행한 혐의로 4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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