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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중대재해 정의 '1명 사망'→'1년內 3명 사망'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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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중대재해 정의 '1명 사망'→'1년內 3명 사망' 바꾸자
건단련 긴급간담회…법·시행령 개정 건의서 국회와 청와대에 전달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건설업계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16개 건설 관련 협회·조합으로 구성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긴급간담회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국회와 청와대 등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건단련은 "내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며 관리 범위를 벗어난 일에도 책임을 묻는 방식이어서 기업의 혼란과 우려가 심각하다"며 "법 시행 전에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단련은 우선 중대산업재해 범위를 현재 '1명 이상 사망'에서 '3명 이상 사망자가 1년 내 반복 발생'으로 개정하자고 요구했다.
건단련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도 처벌 대상과 형량을 대폭 높여 정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크고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건단련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한두 개가 아니고, 관리상의 조치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호하고 막연해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무한대로 확장될 소지가 높다. 불명확한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처벌 규정과 관련해서는 '1년 이상 징역' 등 하한형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5년 이하 금고' 등 상한형으로 바꾸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건단련은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의 정의가 모호하다며 시행령에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명확히 하자고 했다.
또 법이 '안전보건 의무의 이행기준'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ILO)와 호주 등이 관련 규정에서 제시한 '합리적 실행 가능성'의 개념을 시행령에 도입해 자의적인 판단 소지를 줄이자고 했다.
김상수 건단련 회장은 "법 시행 전 반드시 보완 입법이 이뤄져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덜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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