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입점업체 98.8%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찬성"
중기중앙회, 실태조사…"오픈마켓·배달앱 수수료·광고비 과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오픈마켓과 배달앱 등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대부분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오픈마켓·배달앱 입점업체 500곳씩 총 1천 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각각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구체적 대응 기반 마련이라는 응답이 오픈마켓 입주업체(39.5%)와 배달앱 입점업체(51.2%) 모두 가장 많았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시 보완이 필요한 점으로는 비용 한도나 가이드라인 마련이 가장 많이 꼽혔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 입점업체들은 오픈마켓·배달앱을 통한 매출이 점점 늘어나지만, 판매수수료와 광고비가 과도해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오픈마켓과 배달앱 입점업체의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통한 매출 비중은 각각 45.6%와 56.6%였다.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69.0%는 상품 노출 기회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응답했지만,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만족도는 36.8%와 35.6%로 낮은 편이었다.
배달앱 입점업체도 수수료·광고비 수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63.2%에 달했다.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주 거래 플랫폼은 쿠팡(36.2%), 11번가(11.9%), 위메프(13.4%), G마켓(11.0%) 등의 순이었다.
배달앱 입점업체의 경우 배달의민족이 57.6%로 절반을 넘었고 요기요(26.0%), 위메프오(7.0%), 배달통(5.8%), 쿠팡이츠(3.6%)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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