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시행…최대 50% 감면·상한 적용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한국전력[015760]은 '소상공인·소기업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정부가 2천202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소기업의 전기요금을 3개월(4∼6월)간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집합금지 업종 18만5천개는 월 전기요금의 50%를, 집합제한 업종 96만6천개는 월 전기요금의 30%를 각각 지원한다. 단, 영업제한 업종 중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 대상에 해당한다면 전기요금 지원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보유한 고객정보와 중기부로부터 전달받은 소상공인·소기업 관련 정보를 교차검증한 후 고객의 최종 확인을 거쳐 요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차검증한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한전이나 구역전기사업자가 별도로 안내한다. 이 경우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이메일·팩스를 통해 별도로 신청(내달 7일부터 가능)해야 한다.
집합상가에 입주해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소상공인·소기업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개별 입점 점포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리사무소는 이를 취합해 한전 사이버지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이메일·팩스로 일괄신청(내달 7일부터 가능)하면 된다.
한전은 전력다소비 사업자에게 혜택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지난해 대구·경북지역을 지원한 사례를 참고해 월 지원금액에 상한선을 적용할 예정이다.
전기요금 감면 소요 재원 전망까지 모두 고려해 최종 확정한 상한금액은 추후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 안내한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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