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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재연장 허용…총기간 5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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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재연장 허용…총기간 5년으로 확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시행령' 내달 6일 시행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의 재연장이 가능해진다. 총 지정 기간도 1년 늘어난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6일부터 시행된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는 주요 산업의 위기로 인해 경제 여건이 악화한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 정부가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군산(2018년 4월 5일∼2022년 4월 4일), 목포·영암·해남,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이상 2018년 5월 29일∼2021년 5월 28일) 등 6개 지역이 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지역은 모두 1회씩 지정 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개정 시행령은 기존에 1회로 한정해 특별지역 지정 기간 연장이 가능했던 부분을 삭제해 지정 기간이 산업 및 지역경제의 회복 정도와 부합하도록 재연장을 허용했다.
아울러 최초 지정을 포함한 총 지정 기간을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4월 내 지정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은 후 산업·지역 전문가의 현장 실사와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연장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 수단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역산업 위기에 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충격을 받은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선제적 위기 대응, 기간만료 지역에 대한 연착륙 지원 등 전주기 위기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br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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