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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이틀째…사업자번호 짝수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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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이틀째…사업자번호 짝수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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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이틀째…사업자번호 짝수 신청 가능
    115만8천명 대상…정오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순차적 입금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둘째 날인 30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50만명 중 115만8천명에게 안내 문자 발송과 함께 접수를 시작했다.
    전날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에 이어 이날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31일부터는 홀짝 구분이 없어진다.
    첫 사흘간(3월 29일~3월 31일)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나 매출 감소율에 따라 100만~500만원이다.
    정오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새벽 3시부터 각각 입금된다.
    4월 1~9일에는 1일 2회, 10일 이후에는 1일 1회 지급된다.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18만5천명에게는 4월 1일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지만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4월 19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이후 신규 개업한 소상공인과 경영위기 업종 중 매출액 10억원 초과인 경우,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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