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가 맡던 해양수산 생명자원 분양업무 산하기관이 전담
해양생명자원법 시행령 개정…국외반출 승인대상 기준 지정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해양수산 생명자원을 분양하는 업무를 산하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전담하도록 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런 내용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해양생명자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
민간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 등이 정부에서 보존·관리하는 자원을 활용하려면 분양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간에는 이런 작업을 해수부에서 직접 하다 보니 과정이 복잡해져 신속한 분양을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 생명자원 보존·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산하 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해당 업무를 위임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해양수산 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할 때, 경제적·학술적·생태적 가치와 개체군의 희소성 등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에는 승인대상 종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정부가 국외반출 대상을 지정할 때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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