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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투자설명서와 다르게 운용 못한다…자전거래도 엄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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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투자설명서와 다르게 운용 못한다…자전거래도 엄격 관리
사모펀드 대책 후속 조치…'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의결·시행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사모펀드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운용 방식과 다른 펀드 운용 행위가 금지된다.
운용사의 자사 펀드 간 자전거래 및 차입운용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후속 조치다.
우선 개정안은 투자자에게 제공된 설명서를 위반한 사모펀드 운용을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위반 시 기관 및 임직원 제재를 내릴 수 있고,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현재도 사모펀드 판매 시 투자설명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의무였다. 그러나 이후 설명자료와 다르게 운용이 이뤄졌다고 해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개선한 것이다.
펀드 간 부실 이연 개연성이 있는 자전거래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는 방안도 담겼다.
자전거래 시 신뢰할 만한 시장가격이 없는 모든 자산에 대해 회계법인 등 제3의 독립기관이 평가한 공정가액으로 거래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월별 자전거래 규모는 자전거래 펀드의 직전 3개월 평균 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했다.
라임 사태 등에서 피해 규모를 키운 요인인 총수익스와프(TRS) 등 차입운용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TRS는 증거금을 담보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계약으로,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만 손실이 날 경우 손실 폭도 커지는 구조다.
개정안은 TRS 거래로 발생한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에 명확히 반영하고 펀드 투자자에게 해당 계약에 따른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하기로 했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레버리지 현황에 대해서만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있었지만 향후 운용위험 및 관리방안 등까지 확대 보고해야 한다.


이밖에 사모운용사에도 공모운용사와 동일하게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의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운용규모 2천억원 이상 운용사는 내부통제·위험관리 이행내역을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한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고시가 이뤄진 이날부터 시행되지만, 사모운용사의 자기자본 적립의무 강화는 고시 후 6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시행된다.
신용평가회사의 표준내부통제기준 제정 주체를 금융감독원장에서 금융투자협회로 변경하는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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