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바이든 조세정책 맞춰 국외소득 과세체계 전환 필요"
'바이든의 美 중심주의 조세정책과 시사점'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조세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외 소득 과세체계를 원천지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6일 '바이든의 미 중심주의 조세정책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바이든 조세정책 시행 시 국내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 또는 투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조세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미국 중심주의라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리쇼어링(해외 생산기지의 자국 복귀)을 장려하기 위해 해외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미국 내 생산기업에 대해 10%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반면 미국 기업이 해외시설에서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할 경우 오프쇼어링(생산기지 해외 이전) 추징세 10%를 부과한다.
또 미국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최저세율(GILTI)을 현행 10.5%에서 21%로 인상한다.
이러한 조세정책이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 대미(對美) 수출기업들은 조세 부담이 확대될 수밖에 없어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거나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한경연은 전망했다.
미국이 2018년 사업과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원천지주의로 전환한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원천지주의(경영참여소득면제)는 국내 발생 소득만을 과세 대상으로 하지만 거주지주의(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내 발생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발생 소득도 과세한다.
미국이 원천지주의로 과세체계를 바꾼 후 미국 다국적 기업 상당수가 국내로 복귀했고, 타국 다국적 기업의 본사들도 미국으로 들어왔다. 결국 미국은 과세체계를 바꾼 것만으로 국내 자본유출 방지와 해외자본 유치 촉진을 동시에 달성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또 과세체계 전환 후 미국 해외 유보금의 77%가 국내로 송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거주지주의를 유지하는 국가는 한국과 아일랜드, 멕시코, 칠레, 이스라엘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원칙 변경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거주지주의 과세제도 아래에서는 국내기업이 해외에 투자할 가능성이 크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과도하게 현지 유보할 우려가 있다"면서 "자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4~2018년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당기순이익과 배당금의 차액은 2015년을 제외하면 플러스로 배당되지 않고 해외에 유보된 당기순이익으로 누적되고 있다"면서 "바이든의 미국 중심주의 조세정책이 실시되면 해외유보소득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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