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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SKT에 신규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인증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을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각종 고지서 등 전자 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플랫폼 사업자 중에서는 카카오페이, KT, 네이버, NHN페이코 등이 기존 중계자였다.
과기부는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도 중계자가 될 수 있도록 법적 효력 인정에 필요한 요건을 완화하는 인증제 전환 등을 내용으로 한 전자문서법 개정안을 작년에 통과시켰다. 이번 건은 중계자 제도 변경 이후 첫 인증 사례다.
과기부는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 확산, 전자지갑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한 기대로 신규 중계자 인증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중계자 인증을 지원해 다양한 전자문서 유통 채널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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