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연구원 직원 2명 특허비용 67억원 횡령…검찰 수사중"
기계연 "특허사무소와 짜고 6년간 200여차례 횡령…검찰에 고소"
양정숙 의원 "과기부, 전체 기관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세워야"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KIMM)에서 직원 2명이 6년여에 걸쳐 특허 관련 비용 67억여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10일 기계연 관계자 면담 및 제출자료 분석 결과, 이 연구원 특허부서 A실장과 직원 B씨가 C특허사무소와 결탁해 2014년 6월~2020년 7월 200여 차례에 걸쳐 특허비용 등 67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기계연은 지난해 11월말 부정행위 정황에 대한 내부제보를 접수, 2개월간 비공개 조사를 벌여 이런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달 4일 직원 2명과 C특허사무소를 검찰에 고소했다.
기계연 관계자는 "횡령 규모가 크고 수법이 복잡해 자체 조사 후 즉시 검찰에 고소하고 수사를 의뢰했다"며 "현재 원장을 총괄팀장으로 '지급비리 재발방지 TF'를 구성해 각종 비용 지급처리 등 행정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A실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인 지난달 21일 갑자기 심장마비로 숨졌으며, 검찰은 대기발령 상태인 B씨와 C특허사무소 등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기계연은 이들이 특허 비용 관련 중간결재자가 출장이나 휴가 등으로 없는 시간을 이용해 B씨가 각종 특허 비용 서류를 준비하고 최종 결재권자인 A실장이 대신 결재하는 방식으로 거금을 횡령해온 것으로 자체 조사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횡령에는 ▲ 이미 처리된 특허 비용 다시 청구 ▲ 다른 특허사무소가 처리한 특허를 C특허사무소가 처리한 것처럼 비용 청구 ▲ 해외 업체의 특허를 기계연 특허처럼 꾸며서 비용 청구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됐다.
양 의원은 문제를 키운 요인으로 ▲ 특허비용이 규정상 일상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관리 허점 ▲ 특허 담당자들이 7년 이상 인사이동 없이 함께 근무한 점 ▲ C특허사무소와 2014년부터 거래하며 유착관계가 형성된 점 등을 꼽았다.
그는 이번 문제가 밝혀지기까지 기계연 자체는 물론 출연연을 관리 감독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과기정통부는 특허 관련 특별 관리나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특허 관리 부서의 결재 프로세스도 문제지만 정부와 NST의 관리 감독이 허술했던 점이 더 큰 문제"라며 "이제라도 과기정통부는 관련 기관 전체의 실태를 파악해 개선하고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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