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음주차에 딸 잃은 대만 부모, 가해자 6년 구형에 실망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작년 11월 초 한국에서 음주 운전자의 사고로 딸을 잃은 대만인 부모가 가해자 엄벌을 재차 호소하고 나섰다.
한국 검찰이 가해자 A씨(52세)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피해자 가족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9일 대만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작년 한국에서 음주 운전자의 사고로 사망한 쩡이린(曾以琳·28)의 아버지인 쩡칭후이(曾慶暉)는 전날 한국 검찰이 2차 공판에서 가해자 A씨(52세)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것이 "너무 가벼워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딸의) 목숨이 그저 6년의 가치밖에 안 되는지"라면서 "(가해자가) 6년 후에 출소해도 내 딸의 생명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그(사고자)는 이번 음주 사고가 처음이 아닌 3번째"라면서 "딸이 이런 사람에게 치여 사망한 것이 정말 한스럽고 분노를 느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쩡씨는 "아내가 매일 비통하게 딸의 사진만 본다"면서 지난 5개월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다고 전했다.
의사인 쩡씨가 근무하는 위생복리부 산하 자이(嘉義) 병원의 동료들도 "한국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한 것은 너무 상식 밖으로 정씨 가족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이라며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쩡씨는 음주운전으로 자신의 딸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와 합의를 원하지 않으며 엄중 처벌을 바란다는 서신을 변호사를 통해 한국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학 박사과정 학생인 쩡이린은 작년 11월 초 교수와 면담 후 귀가하다가 서울 강남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과속과 신호를 위반한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대만에 돌아온 쩡씨 부부는 딸의 한국 친구를 통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려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한편 대만언론은 경정서(경찰)의 자료를 인용, 2019년 7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가 시행된 후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2018년 10만1천202건, 2019년 9만1천620건, 2020년 8만2천626건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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