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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폐암치료제 등 5종 희귀의약품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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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폐암치료제 등 5종 희귀의약품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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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폐암치료제 등 5종 희귀의약품 신규 지정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폐암치료제 등 5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폐암 치료제 2종, 폐암·갑상선암 치료제 1종, 혈전증과 뒤쉔 근디스트로피 치료제가 각 1종이 새로 지정된다.
    아울러 의약품 3종에 대해서는 적응증(치료 범위)이 확대된다. 표재성 방광암 치료에 쓰이던 '5-아미노레불린산 염산염'의 적응증에 비근육 침습 방광암이 추가된다.
    [표]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주요 내용(2021.3.2)


    ┌─────────────────────────────────────┐
    │ ≪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주요내용 (’21.3.2.) ≫ │
    ├─────┬────────┬──────────────────────┤
    │ 분류 │ 성분명(제형) │ 대상 질환 │
    ├─────┼────────┼──────────────────────┤
    │ 신규 │ 아미반타맙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 │(주사제)│ 있는 비소세포폐암 │
    │ ├────────┼──────────────────────┤
    │ │ 사람단백질C │중증의 선천성 단백질C 결핍 환자의 혈전증 및 │
    │ │ 농축액 │전격자색반병의 예방 및 치료 │
    │ │(주사제)││
    │ ├────────┼──────────────────────┤
    │ │소토라십│KRAS p. G12C 변이 비소세포폐암 │
    │ │(경구제)││
    │ ├────────┼──────────────────────┤
    │ │포르다디스트로진│중증 뒤쉔 근디스트로피 │
    │ │ 모바파르보벡 ││
    │ │(주사제)││
    │ ├────────┼──────────────────────┤
    │ │ 프랄세티닙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
    │ │(경구제)│포폐암, │
    │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 수질│
    │ ││암, │
    │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 융합-양성 갑상선│
    │ ││암 │
    ├─────┼────────┼──────────────────────┤
    │ 추가 │5-아미노레불린산│경요도적 방광종양 절제술 시 비근육 침습 방광│
    │ │ 염산염 │암의 시각화 │
    │ ││ ※ (기존) 표재성 방광암, 악성신경교종 → ( │
    │ ││추가) 비근육 침습 방광암│
    │ ├────────┼──────────────────────┤
    │ │ 카나키누맙 │종양괴사인자(TNF) 수용체 관련 주기적 증후군 │
    │ │(주사제)│고면역글로불린 D증후군 및 메발론산 키나아제 │
    │ ││결핍증 │
    │ ││가족성 지중해열 │
    │ ││ ※ (기존)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 소│
    │ ││아 특발성 관절염 → (추가) 종양괴사인자 수용│
    │ ││체 관련 주기적 증후군, 고면역글로불린 D증후 │
    │ ││군 및 메발론산 키나아제 결핍증, 가족성 지중 │
    │ ││해열│
    │ ├────────┼──────────────────────┤
    │ │익사조밉│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다발골 │
    │ │(경구제)│수종│
    │ ││ ※ (기존) 이전에 1회 이상 치료받은 환자 또 │
    │ ││는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환자 → (추가│
    │ ││)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환자 │
    └─────┴────────┴──────────────────────┘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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