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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IPO 규모 4.5조…공모주 열풍에 평균 경쟁률 956대 1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지난해 기업공개(IPO) 규모가 빅히트와 SK바이오팜[326030] 등 대형 기업들의 상장으로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났다.
공모주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에 관심도 폭증하며 평균 청약경쟁률은 두 배로 증가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IPO 기업(스팩·리츠·코넥스 신규 상장·재상장 제외)은 총 70곳으로 전년(73곳)보다 소폭 줄었으나, 공모 규모는 3조2천억원에서 4조5천억원으로 40.6% 증가했다.
빅히트,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293490] 등 '초대어' 기업들이 잇따라 증시에 입성한 영향이 컸다.
일반투자자의 공모주 관심이 커지며 청약 경쟁이 과열 양상을 띠기도 했다.
일반투자자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956대 1로 전년(509대 1) 대비 약 두 배로 증가했다.


피부미용 의료기기 개발업체 이루다[164060]의 일반 공모주 청약 결과 경쟁률은 3천39대 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경쟁률도 증가세를 보였다.
수요예측 경쟁률 심화로 공모가격이 밴드 상단 이상에서 결정된 비중이 80%에 달했다.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도 증가했다.
거의 모든 상장사에 투자한 기관투자자가 일정 기간 의무보유를 확약했으며,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의무보유 확약 비중(평균 19.5%)은 전년(16.5%) 대비 소폭 늘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기술평가기관의 평가 등급 없이도 상장할 수 있는 특례제도를 이용한 벤처기업 상장이 두드러졌다.
의료기기·치료제 등 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한 기술평가 특례 비중(60.7%)이 높았다.
금감원은 향후 투자자들이 공모주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충실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모가격이 상단 이상에서 결정됐더라도 상장 이후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특례상장 기업은 적자 상태라도 상장이 가능하므로 단기간 내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을 유의사항으로 안내했다.
일반청약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방식이 변경된 만큼 청약 및 배정방식(일괄·분리·다중 등) 등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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