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20.36

  • 13.98
  • 0.55%
코스닥

693.15

  • 3.68
  • 0.53%
1/3

휴대폰 판매점 사전승낙서 게시해야…방통위 계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휴대폰 판매점 사전승낙서 게시해야…방통위 계도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하는 휴대폰 판매점에 대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사와 한 달간 계도 활동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전승낙서는 이동통신사가 발급한 증명서로 판매점명, 대표자명, 주소 및 선임대리점 등을 담았다. 단말기유통법에 따르면 판매점은 대리점의 선임 내용과 함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해 영업장·온라인에 게시해야 한다.
방통위는 "온라인에서 허위 과장 광고와 약식신청을 통한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이 우려된다"며 "사전승낙서 게시를 강화하고, 이통사와 대리점이 온라인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서 게시를 확인하는 등 관리책임을 다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사전승낙서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판매점은 이용자에게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단말기 대금을 받고 잠적하는 등 사기 판매를 할 위험이 크다.
방통위는 네이버, 카카오[035720], 구글 등에도 플랫폼 내 가입자와 광고업체가 사전승낙서를 게시하도록 계도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계도기간을 거친 후 판매점이 사전승낙서 없이 거래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과태료(300만∼1천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