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돈 찾고 사기 예방…알아두면 유용한 금융 사이트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평소보다 지출이 늘기 마련인 설 명절에는 재테크에 관심을 두는 이들이 많다.
13일 알아두면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금융 관련 웹사이트 8곳을 소개한다.
체크·신용카드를 여러 개 사용하는 금융소비자라면 주기적으로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계좌입금 사이트(cardpoint.or.kr) 또는 앱을 이용하면 좋다.
여러 카드에 흩어진 카드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하고 현금으로 바꿔 계좌에 입금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서다. 카드당 수백∼수천 원 소액이라도 모으면 꽤 쏠쏠하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payinfo.or.kr) 또는 어카운트인포 앱에서는 자신의 은행·제2금융권·증권사 계좌정보, 보험가입 및 대출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1년 이상 거래하지 않아 잊고 있던 계좌의 잔액은 자주 쓰는 계좌로 옮기고 비활성 계좌는 해지하면 된다. 소멸시효가 지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 및 보험금도 돌려달라고 신청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정기예금, 적금에 가입하거나 대출을 받고 싶은데 어느 금융사를 선택할지 고민된다면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사이트(finlife.fss.or.kr)에서 손쉽게 금리를 비교할 수 있다.
펀드다모아(fundamoa.kofia.or.kr)는 펀드 상품별 수익률과 위험도를 비교해주고, 보험다모아(e-insmarket.or.kr)는 각종 보험상품의 보장내용, 보험료 등을 제공한다.
보이스피싱 일당 등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돼 명의도용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서 신규계좌 개설 및 신용카드 발급, 휴대전화 할부 구매 시 보증보험 가입 제한 등을 신청하면 된다.
요즘에는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금융거래 본인 인증 등에 활용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흔한데, 명의도용방지(www.msafer.or.kr)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휴대전화 개통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신규 개통 시 이메일이나 문자로 연락받을 수 있다.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추심을 당했거나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냈을 때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부터 소송대리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fss.or.kr/fss/kr/wpge/KOR121.jsp)의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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