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71만명에 3.8조 지급…대상자의 97%
식당·카페 61만명…26일까지 서류제출 필요 소상공인에 확인지급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소상공인 270만8천 명에게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3조7천730억 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일반업종 177만5천 명에게 100만 원씩 1조7천750억 원, 영업제한 업종 80만2천 명에게 200만 원씩 1조6천30억 원이 지급됐다. 집합금지 업종 13만2천 명은 300만 원씩 3천950억 원을 받았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에서는 식당·카페가 61만1천 명으로 65.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이·미용 시설(8만4천 명), 학원·교습소(8만1천 명), 실내체육시설(4만9천 명),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3만2천 명), 노래연습장(2만6천 명) 순이었다.
[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별 지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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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식당? │이·미│학원? │실내│ 유흥 │ 노래 │기타│ 계 │
│ │ 카페 │ 용 │교습소│체육│ 시설 │연습장││ │
│ │ │ 시설 │ │시설│(5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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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만명) │61.1 │8.4 │8.1 │4.9 │3.2 │2.6 │5.1 │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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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65.4 │9.0 │8.7 │5.2 │3.4 │2.8 │5.5 │100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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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백억원) │122.2 │16.9 │20.6 │12.9│9.6 │6.9 │10.7│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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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자(280만 명)의 97%에 달한다.
중기부는 "당초 설 연휴 전 90% 지급 목표를 7%포인트 초과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지난달 11일부터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해 받는 '신속지급'을 진행한 데 이어 이달부터는 오는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자료 제출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인지급'을 한다.
중기부는 오는 16~26일에는 확인지급 대상 중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예외적으로 예약 후 방문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으로 본인 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또 지난해 귀속 부가세 신고를 토대로 지원 대상을 추가하는 '2차 신속지급'은 부가세 신고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까지의 신고분은 다음 달 중순 이후, 이달 25일까지의 신고분은 다음 달 말 이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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