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중개수수료 인하' 권익위 권고 토대로 합리적 대안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내려가 집을 사고파는 사람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는 9일 중개 수수료율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개선하도록 권고했고, 국토부는 이를 참고삼아 늦어도 7월까지는 요율 개편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사 입장에서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중개의 대가이지만 부동산을 거래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비용이자 부담이다. 더욱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집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중개수수료 부담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의견이 많아 정부의 중개 수수료율 개선에 대한 기대가 크다.
권익위 권고안은 중개 보수 요율 개선, 중개사의 법정 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명문화, 중개 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최소화 및 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으로 구성돼 있지만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복비'로 불리는 중개 보수 요율 개선이다. 권익위는 4개 안을 내놨다. 1안은 현행 5단계 거래금액 구간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고정 누진율을 적용해 거래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을 낮추는 방식이다. 2안은 구간별 고정누진율 적용 방식은 같지만,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는 당사자가 협의해 결정한다는 것이 1안과 다르다. 3안은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단일한 요율이나 정액제를 적용하는 것이고, 4안은 매매, 임대 구분 없이 0.3∼0.9% 범위 안에서 당사자가 협의해 중개 보수를 결정하는 방안이다. 단계 없이 단일 요율이나 정액제를 담은 3안이나 요율 범위만 정해놓고 당사자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4안은 국토부 정책 용역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될 여지가 많아 채택 가능성은 떨어진다. 따라서 구간을 세분화하고 전반적으로 요율을 낮춘 1안이나 고가 거래 구간에서 당사자 협의 결정 방식을 적용한 2안이 집중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1안을 적용하면 현재 서울의 중위 아파트에 해당하는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수수료가 현재 최대 9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39% 내려간다. 전세 6억5천만 원인 아파트의 중개 수수료도 현재의 520만 원에서 235만 원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매매 12억 원 초과, 임대 9억 원 초과 구간을 당사자 협의 결정 구간으로 설정한 2안을 적용하더라도 집을 사고팔 때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전반적으로 낮아진다. 권익위가 권고한 거래금액 구간별 수수료율이 공인 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현행 수수료율보다 낮아서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낮춰 주려는 정책 취지에 비춰보면 2안의 협의 결정 구간에서도 현행보다 높은 수수료로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권익위 권고안이 채택되면 부동산 거래 수수료 부담은 줄어들 게 분명하다. 최근 전국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 과거보다 중개 수수료 부담이 무거워진 중산층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권익위가 권고안 마련에 들어가기 전에 공인중개사(49.8%)와 일반 국민(50.2%) 2천4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시한 설문에서 중개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응답이 53%에 달했다. 일반 국민 대다수는 물론이고 일부 공인중개사들도 수수료가 높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주무 부서인 국토부가 권익위 권고안을 어느 수준으로 반영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국토부는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객관적인 기초자료로 쓰일 실태조사와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벌이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중개 수수료율뿐만 아니라 만족도를 통해 나타난 서비스 개선안도 담아야 할 것이다. 또 권익위가 권고했듯이 여러 차례의 알선·소개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거래가 성사되지 못해 수고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중개사들의 불만이 있다면 최소한의 수고비라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검토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거래 때 발생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수료율 체계를 정립하고 민원 발생 소지를 최소화할 합리적 기준을 만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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