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권 배당축소 권고는 해외서도 대부분 실시"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에 순이익의 20% 이내로 배당할 것을 권고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일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적법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배당 축소 권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로서 대부분 해외 금융당국이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젤위원회 조사 결과 지난해 10월 기준 주요 30개국 중 27개국이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을 유지·제고하기 위해 배당 제한 등의 자본 보전 조치를 실시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유럽연합(EU)과 영국은 작년에는 배당을 금지했고 올해는 각각 순이익의 15%, 25% 이내로 제한했다. 미국은 전분기 배당액 이내인 동시에 최근 순이익 이내로 배당을 제한했다.
금융당국은 "주요 EU 은행의 평상시 배당성향이 40% 수준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보다 엄격한 권고"라고 말했다.
또 1997년 외환위기(경제성장률 -5.1%)보다 더 큰 강도의 위기 상황을 가정해 스트레스테스트(재무 건전성 평가)를 진행한 데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설정했다"고 해명했다.
금감원과 한국은행이 국제통화기금(IMF) 방법을 준용해 지난해 6월 말 기준 발생 가능한 미래 경제성장률 분포 가운데 하위 5%에 해당하는 성장률을 전망치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는 통상적인 경제 전망치보다 더 비관적인 위기 상황을 고려해 설정하는 게 원칙"이라며 "해외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보수적인 경기침체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나리오별로 기준 시점 대비 국내총생산(GDP) 최대 감소율을 비교하면 한국이 -8%, 유럽중앙은행(ECB)이 -12.6%, 영국 중앙은행(BOE)이 -14%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말까지 배당성향을 20% 이내로 제한하도록 은행과 은행지주에 권고하자 금융권 안팎에서 과도한 경영 개입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이익공유제 참여 요구와 상반되고, 외국인 주주 등의 반발을 부를 것이란 지적 등도 제기됐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해외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배당 제한 권고가 은행의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며 "이번 권고는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훈령인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배당 등에 대한 금융 행정지도를 할 수 없지만,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지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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