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34.34

  • 33.10
  • 1.32%
코스닥

696.83

  • 19.82
  • 2.93%
1/3

금융위 "증권사 4곳 무차입공매도 혐의 조사 내달 마무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금융위 "증권사 4곳 무차입공매도 혐의 조사 내달 마무리"
시세조종 혐의 유명 주식 유튜버 등 압수수색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 신설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금융위원회는 시장조성자인 증권사 4곳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의 시장조성자 불법 공매도 특별감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14일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했다"며 "1분기 중 조사를 마무리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거래소는 2017년 1월∼2020년 6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에 대한 특별 감리를 벌여 일부 규제 위반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금융당국에 통보한 바 있다.
시장조성자는 매수·매도 양방향에 촘촘하게 호가를 제시해 원활한 거래를 뒷받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할 수 있다.

◇ 불공정거래 조사 박차…유명 유튜버·주식 카페 운영자 압수수색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달 2∼3일 유명 주식 유튜버 A씨와 네이버 주식 카페 운영자 B씨에 대해 각각 시세조종, 선행매매 방식의 부정거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유튜버 A씨는 발행주식 수와 일일 거래량이 제한적인 우선주 종목을 대량 매수한 뒤 고가 매수 주문을 넣거나 자신의 채널을 통해 매수를 추천하는 등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매매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투자 규모는 300억원대로 추산됐다.
가입자가 22만여명에 달하는 주식 카페 운영자 B씨는 미리 주식을 사놓은 뒤 이 사실을 숨기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해당 종목 매수를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다.
자본시장조사단은 2016년 1건, 2017년 2건, 2018년 3건의 압수수색을 집행한 바 있다. 2019∼2020년에는 사례가 없었다.
금융위는 "첨단화·지능화되는 금융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향후에도 압수수색 권한을 적절히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금융당국·거래소·검찰,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 운영하기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은 이날 올해 첫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그간 분기별로 개최해온 조심협을 매월 개최하기로 했다.
개인의 주식시장 참여가 급증하면서 불공정거래로 인한 개인투자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고, 불공정거래 세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동영상 플랫폼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조심협은 산하에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을 신설하고 격주마다 불공정거래의 최근 트렌드와 투자자 유의사항을 분석·공유하기로 했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주가 급등 또는 소수 계좌 거래 집중이 나타나는 종목에 대해 이뤄진 시장경보조치는 347건에 달한다. 전월보다 29% 증가한 수치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달 새로운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 25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양 기관이 작년에 새로 조사에 착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140건이다.

◇ 증권선물위원회, 작년 4분기 불공정거래 15건 검찰 고발·통보
증권선물위원회는 작년 4분기에 총 15건의 불공정 거래 사건을 적발해 개인 46명, 법인 11개 사를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회사의 재무 상태가 악화하자 경영진 교체 및 외부 투자금 조달을 통해 바이오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꾸며내 공시하고, 주가가 상승하자 지분을 내다 판 코스닥 상장사 대표도 포함됐다. 해당 회사는 이후 상장 폐지됐다.
또 단주 매매, 차명계좌를 이용한 가장·통정매매 등을 반복해 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꾸미고 다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 미리 사둔 주식을 내다 팔아 차익을 실현한(시세조종 혐의) 전업투자자도 적발됐다.
금융위는 "주식이 1∼22주 소량으로 계속 체결되면서 호가창이 깜빡이면 초단기 시세조종일 가능성이 있다. 또 외부감사 기간 중 진행되는 한계기업의 경영권 변동, 신규사업 진출 및 외부 투자금 유치 등의 공시·보도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