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택배 배송시간 확인 문자, 스미싱 의심해야"
국내 인터넷 전화도 해외발신 시 안내표시 등 시스템 개선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배송 시간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 등을 빙자한 스미싱 메시지에 대해 주의가 요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은 보이스피싱과 스미싱(문자 메시지 해킹 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협업한다고 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 스미싱 관련 사례와 행동 요령을 담은 주의 문자를 전 국민에게 발송한다.
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출처 불명의 인터넷주소(URL) 접속 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는 클릭하면 안 된다.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가 올 경우 해당 가족 또는 지인에게 먼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학생이나 장애인·노인 등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 보이스피싱에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주의를 당부하는 포스터를 게재한다.
휴대전화를 개통해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 대신 유심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다.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거나 예방하려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 확인 사이트(www.msafer.or.kr)에 접속하면 된다.
출국한 외국인이나 폐업 법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보이스피싱에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협업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법무부·국세청 등과 협력해 이번 달부터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법인이 폐업할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전 고지를 거쳐 휴대폰 이용을 중지한다.
국내 개통 인터넷 전화여도 해외에서 전화를 걸 경우 '해외 발신' 안내를 하도록 3월부터 6월까지 시스템을 개선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을 사전 예측하거나 녹음이나 합성된 가짜 음성을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이스피싱·스미싱을 조기에 근절할 수 있도록 통신에서부터 이용자 인식 제고, 제도 개선, 기술적 대응을 병행해 비대면 신뢰 사회를 정착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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