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 21.06
  • 0.51%
코스닥

919.67

  • 4.47
  • 0.49%
1/4

28년전 제자 상습추행 日교사 면직…시한 지나 배상책임은 면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8년전 제자 상습추행 日교사 면직…시한 지나 배상책임은 면해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28년전 제자 상습추행 日교사 면직…시한 지나 배상책임은 면해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약 28년 전에 제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일본의 한 교사가 민사 재판에선 배상책임을 면했지만 직장에서 쫓겨나게 됐다.
    29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홋카이도(北海道) 삿포로 시(市)교육위원회는 전날 시립 중학교에 근무하는 56세 남자 교사 A씨에게 제자 성추행 책임을 물어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 교사는 1993~1994년 자신이 가르치던 B(43)씨를 자택으로 불러 키스하거나 교내에서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쿄에 거주하는 B씨는 이 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다며 2019년에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을 맡은 도쿄고등재판소는 2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고, 이후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고등학생이 된 후에도 A씨로부터 성적 가해를 당한 사실만은 인정했다.




    삿포로 시교위는 애초 너무 오래된 일이어서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법원 판결이 나온 뒤 가해자인 A씨의 진술을 듣는 등 재조사에 나섰다.
    A씨는 재조사에서 거듭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시 교육위는 법원이 판단한 사실관계를 받아들여 징계면직을 결정했다.
    그러자 가해자 측 변호인은 제척기간이 쟁점이 된 이번 소송의 판결이 징계처분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면직 결정에 불복하는 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씨는 "충격이 클수록 피해를 느끼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사회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반응했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학생을 상대로 한 일부 일탈 교사들의 성적 가해 문제가 자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때문인지 일본 언론은 징계 시한을 인정하지 않은 삿포로 시교육위의 이번 면직 결정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크게 보도했다.
    parks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