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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발니 모스크바 아파트, 복면한 사람들에 수색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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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발니 모스크바 아파트, 복면한 사람들에 수색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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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발니 모스크바 아파트, 복면한 사람들에 수색당해"
측근 밝혀…"23일 나발니 지지 시위, 코로나 방역규정 위반했다는 이유"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독일에서 독극물 중독 치료를 받고 귀국한 뒤 구금된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모스크바 자택 등이 27일(현지시간) 경찰의 수색을 받았다고 그의 측근이 전했다.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나발니가 이끄는 반부패재단 소장 이반 즈다노프는 이날 트위터로 복면을 한 여러 명이 모스크바 남동쪽 마리이노 구역 류블린스카야 거리에 있는 나발니의 아파트 문을 부수고 집을 수색했다고 밝혔다.
즈다노프는 또 모스크바에 있는 나발니의 다른 아파트와 반부패재단 사무소도 수색당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날 경찰 수색이 지난 23일 모스크바를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들에서 벌어진 나발니 석방 촉구 시위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발니 지지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제한조치인 '집회 금지' 규정을 어기고 시위를 강행하면서 대규모 감염을 유발한 사건과 연관된 것이라고 당국이 설명했다는 것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3일 러시아 전국 110개 이상 도시에서 11만명 이상이 나발니 석방 촉구 시위에 참가해 3천500명 이상이 체포됐다.
모스크바에서만 2만 명 이상이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독극물 중독 증상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나발니는 독일 베를린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한 뒤 지난 17일 귀국했지만, 공항에서 당국에 곧바로 체포됐다.
모스크바 인근 힘키 법원은 18일 나발니에 대한 30일간의 구속을 허가했으며, 나발니는 이후 모스크바 시내 구치소로 이송돼 수감됐다.
러시아 교정 당국인 연방형집행국은 나발니가 지난 2014년 사기 사건 연루 유죄 판결과 관련한 집행유예 의무를 지키지 않아 수배자 명단에 올라 있었다고 체포 이유를 설명했다.
집행국은 나발니의 집행유예 의무 위반을 근거로 모스크바 시모노프 구역 법원에 집행유예 판결 취소 및 실형 전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재판은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


cj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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