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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피오이드계열 물질 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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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피오이드계열 물질 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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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피오이드계열 물질 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계열 물질 '2-메틸 에이피-237'(2-Methyl AP-237) 등 7종에 대한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는 물질을 일정 기간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 및 통제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과 마약류와의 유사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1군, 그렇지 않으면 2군으로 분류된다.
이번에 지정되는 7종은 모두 2군으로, 2-메틸 에이피-237는 신규 지정하고 효력 기간이 만료되는 '4-이에이-엔비오엠이'(4-EA-NBOMe) 등 6종은 재지정한다.
2-메틸 에이피-237는 일본과 스웨덴에서 마약류로 규제하는 신종 물질이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미국·캐나다·스웨덴에서 적발된 바 있다.

재지정하는 4-이에이-엔비오엠이 등 6종은 지정 효력이 오는 5월 7일에 만료될 예정이다.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될 수 있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하는 것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해당 물질은 압류될 수 있다.
또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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