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세금 1조 깎아줬지만 청년고용은 늘리지 못했다'
"일자리 창출 조세특례 확대가 고용증대했다는 통계적 근거 발견 안돼"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각종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를 통한 고용 지원 정책이 실제로 고용을 늘리는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재정포럼 1월호에 실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의 효과성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오 연구위원은 "2017∼2018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 확대가 고용을 증대시켰다는 통계적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2017∼2018년 청년 고용 등 고용을 늘린 기업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고용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대상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늘렸다.
이에 따라 관련 조세지출 규모는 2017년 1천502억원에서 2018년 3천7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19년에는 9천722억원으로 급증했다.
보고서는 조세특례 확대에 따른 고용 증대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2016∼2018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월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와 한국기업데이터(KED)의 연간 재무 정보를 결합해 총 2천710개의 기업을 분석했다.
당시 제도 변화가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된 점을 고려해 기업군은 대기업·중견기업·중기업으로 구분해 제도 변화에 따른 고용인원 증가분의 차이를 비교했다.
비교 결과 모든 기업 집단에서 평균적인 전체 고용 인원과 청년 고용 인원 등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관찰됐다.
그러나 전체 고용 효과에 대해 이중차분법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이용한 분석에서 조세특례의 고용증대 효과를 의미하는 처치집단과 처치 기간의 교차 항은 모두 통계적으로 0과 다름없는 값으로 추정됐다.
중기업과 중견기업을 이용한 분석에서도 도소매업의 경우 역시 조세특례의 고용증대 효과가 통계적으로 0과 다름없는 값으로 추정됐다.
또 기업의 규모와 기업이 처한 시장 상황을 의미하는 변수로 자산과 매출액을 회귀분석에 포함해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회귀분석에서 자산과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고용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오 연구위원은 "기업의 고용 변화에는 조세특례 제도의 변화보다는 기업의 규모와 경영상태의 변화가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만일 조세특례가 고용 증대에 영향을 미쳤다면 대기업보다는 중견기업의 고용 증가 추세가 더 빨라야 하고, 중견기업보다는 중기업의 고용 증가 추세가 더 빨라야만 한다"면서 "이는 중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순으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제도의 변화 폭이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의 고용증대 효과가 관찰되지 않은 원인에 따라 정책을 위한 처방도 달라지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에 대한 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고용 시점과 세제 지원 시점의 불일치 등으로 기업이 고용의사 결정 시 조세특례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면, 고용지원 조세지출의 상당 부분은 사중손실이 되므로 그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중손실이란 경쟁시장에서 가격이나 세금 개입에 따라 어느 쪽에도 돌아가지 않고 사라진 잉여를 뜻한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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