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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각박해진 기부금 인심…소득 늘어도 1인당 기부액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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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각박해진 기부금 인심…소득 늘어도 1인당 기부액 제자리
2019년 1인당 평균 118만원 신고…2016년 120만원보다 적어
'절세 고수' 억대 연봉자들, 기부 세액 공제 적극 활용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직장인의 기부금 지출이 3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530만명이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6조2천592억원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기부금은 118만원이며, 평균 19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2019년 1인당 기부금액은 2018년보다 2만원이 적은 금액이다.
1인당 공제대상 기부금액은 2015년 116만원에서 2016년 약 120만원으로 늘었지만 이후 지지부진하다 2018년에는 118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근로자 1인의 평균 급여액(과세대상근로소득)은 3천245만원에서 3천744만원으로 늘었다. 1인당 급여가 11%가량 느는 사이에 기부금은 거의 변화가 없거나 줄어든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부자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액 기부자들의 기부금이 지난 몇년간 답보상태"라고 설명했다.
소액 기부 활성화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1천만원 이하 소액 기부의 세액공제율도 1천만원 초과분처럼 30%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진전이 없었다.
[표] 2015∼2019년 귀속 기부금 세액 공제 현황
┌──┬─────┬─────┬────┬──────┬─────┬────┐
│귀속│ 인원 │ 공제대상 │공제세액│ 평균기부액 │평균공제세│평균급여│
││ (A)│기부액(B) │ (C) │ (B/A)│ 액(C/A) ││
├──┼─────┼─────┼────┼──────┼─────┼────┤
│2019│ 5,299,579│ 6,259,202│ 988,364│1.18│ 0.19│ 3,744│
├──┼─────┼─────┼────┼──────┼─────┼────┤
│2018│ 5,011,068│ 5,986,447│ 932,949│1.19│ 0.19│ 3,646│
├──┼─────┼─────┼────┼──────┼─────┼────┤
│2017│ 4,802,115│ 5,726,216│ 887,848│1.19│ 0.19│ 3,519│
├──┼─────┼─────┼────┼──────┼─────┼────┤
│2016│ 4,593,851│ 5,506,582│ 853,064│1.20│ 0.19│ 3,360│
├──┼─────┼─────┼────┼──────┼─────┼────┤
│2015│ 4,412,626│ 5,115,485│ 788,302│1.16│ 0.18│ 3,245│
└──┴─────┴─────┴────┴──────┴─────┴────┘
(단위: 명, 백만원)
2019년 귀속분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530만명 가운데 민간단체(종교단체 제외)에 '지정기부금'을 낸 근로자가 404만명으로 가장 많고, 법정기부금(199만명)과 종교단체 지정기부금(171만명) 신고자가 뒤를 이었다.
법정기부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 출연기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적십자, 사립학교, 대학, 대학병원 등에 낸 기부금을 포함한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자원봉사활동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2019년 정치자금기부금 신고자는 20만명으로 2017년의 27만명보다 7만명 넘게 감소했다.
기부금 종류별 공제세액 규모는 종교단체 지정기부금(6천484억원),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2천737억원), 법정기부금(477억원), 정치자금기부금(181억원), 우리사주조합기부금(4억원) 순으로 많았다.
한편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결정세액'이 없는 절세의 달인 또는 절세 고수 직장인은 기부금 세액공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총급여가 1억원이 넘으면서 결정세액이 0원인 1천413명은 1인당 평균 기부금 공제세액이 199만원에 달했다. 이에 비해 결정세액이 있는 억대 연봉자의 1인당 기부금 공제세액은 43만원에 그쳤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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