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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출 만기·이자유예 재연장에 무게…"아직 엄동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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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출 만기·이자유예 재연장에 무게…"아직 엄동설한"
부실 우려에도 여전한 코로나 맹위에 소상공인 충격 고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연숙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3월 말까지 한시 적용을 예고했던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재연장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
잠재 부실 우려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세로 충격이 커지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완충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의 연장 여부를 두고 은행권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로서는 대출 만기와 이자상환 유예를 일괄 재연장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지난해 4월부터 원금 대출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 애초 지난해 9월까지 시행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올 3월 말까지로 한차례 연장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엄혹한 현실을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작년 8월) 거리두기 1단계일 때 프로그램을 연장했는데 지금은 2.5단계"라며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고 아직도 엄동설한"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하루 평균 1천명대까지 치솟았던 신규 확진자는 최근 들어 차츰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피해는 날로 불어나고 있다.
1차 연장을 결정했던 작년 9월에 비하면 상황이 더 심각해졌으므로, 소상공인에게는 금융지원이 더욱 절실한 시기라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특히 오는 11일부터는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도 지원이 이뤄진다.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세제혜택 등의 수단을 동원해 타격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미 구축해놨던 대출 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라는 방파제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금융권 내에서는 특히 이자상환 유예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도 읽힌다.
이자까지 못 내는 기업은 말 그대로 '한계'에 이른 상태인데, 구조조정 없이 이자 납입만 미루는 것은 도덕적 해이와 함께 더 큰 부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자 납부 능력은 대출의 중요한 위험 지표인데, 위험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연명치료'만 이어가기보다는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과 은행권 협의 과정에서는 이자 유예 규모가 크지 않아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에서도 이자 유예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인식을 전달했다"며 "은행권의 통상적인 부실자산 규모를 고려하면 그 정도는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 역시 이 프로그램이 공짜가 아니라 언젠가 돌아올 빚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마냥 이자를 유예해달라고 신청하지는 않고 있으며, 은행권 현장에서도 지점마다 나름의 방식을 동원해 한계차주를 가려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작년 11월 말 기준 은행권의 이자 유예 규모는 950억원(8천358건)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출 만기와 이자상환을 미뤄주는 것보다는 개인사업자대출119지원으로 이자를 감면해주는 등 기존의 채무조정 방식을 활용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재연장 여부에 대한 공식 발표는 2월 말로 예상되는 가운데 은행권과의 협의는 계속될 예정이다.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19 확산세다. 확산세가 진정된다면 일괄적인 재연장 외에 코로나 금융지원 연착륙을 위한 대안을 검토하는 등 출구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kong79@yna.co.kr,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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